30대 피의자, 2차례 옮겨 시신 유기…은닉 모텔서 손목 그어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집 앞에서 차에 태워 끌고 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7일 강간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김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일 오전 5시50분께 안산시 한 주택가에서 차를 몰고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물색하다가 집 앞 주차장에 있던 A(25·여·무직)씨에게 술 한잔하자며 접근했다.

김씨는 A씨가 거부하자 머리를 걷어차 정신을 잃게 한 후 2㎞ 떨어진 한적한 도로변으로 A씨를 끌고 가 차 안에서 성폭행했다.

성폭행하고 나서 A씨가 숨을 쉬지 않자 김씨는 7~8㎞ 떨어진 영동고속도로 군포나들목 부근 잔디밭에 시신을 유기했다.

그러나 눈에 쉽게 띌 것을 우려해 다시 시신을 차에 싣고 용인 양지면의 한 골목으로 가 차와 함께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안산에서 오빠와 단둘이 생활해왔다.

검안의는 A씨의 사인을 두개골 함몰로 추정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성욕을 참지 못했다"고 말했다.

생산직 근로자인 김씨는 밤새 술을 마시고 범행 당일 오전 4시30분께 집 앞까지 왔지만,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를 몰고 나와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피해 여성과 5㎞ 떨어진 곳에 처·자식과 함께 거주해왔다. 2009년 12월 20대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강간미수상해) 전력이 한 차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 후 집으로 가 피묻은 옷을 갈아입고 경기 용인으로 도주해 모텔에 숨어 있다가 6일 오후 5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직전 김씨는 술을 마신 채 왼쪽 손목을 그었으나 인대만 손상됐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날 낮 12시8분께 "아들이 사람을 죽이고 고속도로를 가고 있다"는 김씨 아버지의 112신고를 받고 차량수배, 통신수사 등을 통해 김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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