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단위에서 3년 단위로 연장

충북도는 오는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충북도 도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도는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도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그동안 1년 단위에서 3년 단위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한다.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경감률을 조례에 명시하고, 기업도시 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대상 추징조건을 추가 신설키로 했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24일까지 이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도 세정과(☏220-2753)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김희수 세정과장은 “앞으로 세제감면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계층․산업․시설 등에 대해선 과세의 형평성을 현저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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