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삭 취재부 기자

몇 달 전까지 한 개그프로그램에서 애매한 관계나 상황을 정리해주는 코너가 크게 유행한 적이 있다. ‘애정남이라는 코너였는데 이곳에 등장하는 개그맨들은 살면서 겪게 되는 애매모호한 상황이나 관계를 명쾌하고 재미나게 풀어줘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안겼다.

일반 PC방과 사행성 PC방의 구분에도 애정남이 필요하다. 사행성 PC방이 합법과 불법의 애매한 경계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성인오락실들이 사행성 문제와 불법 영업 등으로 입지가 좁아지게 되자 법의 맹점을 노린 사행성 PC방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엄밀히 따지자면 사행성 PC방은 성인 도박게임을 제공하는 곳이지만 현행법상에는 일반 PC방과 같은 업종으로 분류된다.

PC방으로 등록한 뒤 정부에서 승인받은 게임만 제공한다면 어떤 게임을 제공해도 상관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성인도박물이라도 상관없다.

이같은 법의 맹점을 노린 사행성 PC방이 주택지역에서 활개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도박을 제공하는 것 자체로는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이 같은 사행성 PC방에서는 불법환전행위가 비일비재하다. 게임 결과로 포인트를 획득하지만 점포 밖 환전소에서 이 포인트를 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편법을 동원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성인 오락실에 게임 결과로 얻은 상품권을 환전할 수 없도록 규정하자 외부에 환전소를 설치하고 환전해주는 편법과 유사한 방법이다.

애매모호한 법의 허점을 노린 사행성 PC방이 청주지역에 독버섯처럼 퍼져 서민경제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사행성 PC방들이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대책이나 규제방안은 아예 없는 수준이다. 경찰과 지자체가 애정남을 자처,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고, 집중적인 단속과 대책마련을 해 이를 뿌리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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