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9명 14억7800만원, 5천만원 이상 고질 체납자는 출국금지

청원군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팔을 걷어붙였다.

군은 정기적인 급여소득이 있으면서 지방세 20만원 이상을 체납한 직장인 1249명(체납세금 14억7800만원)의 급여를 압류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는 공무원도 44명(체납세금 637만9000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체납 직장인들에 대해서는 오는 11월말까지 체납액을 자진 납부할 것을 예고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오는 12월부터 일괄 압류할 예정이다.

또 직장이 없는 5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금금지 조치도 취해진다.

군은 오는 11월 1~15일 보름간 5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압류?공매 등으로 채권확보가 어렵고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21명(17억9971만4000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사전 예고 후 같은달 30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등록번호판을 영치한다.

대상자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나 징수촉탁차량(관외분 자동차세 5회이상 체납) 등이다.

번호판 영치를 위해 징수담당 외 2명(읍·면 담당자 1명 포함)이 투입된다.

김기환 군 체납징수담당은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등을 유도하고 이에 대해 이행을 약속하면 급여압류를 보류하지만, 납세태만 등 고질적 상습체납자는 급여압류,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군은 연금관리공단에 2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일괄 직장 조회를 요청했으며 연금관리공단은 지난 23일 조회 결과를 군에 통보했다.<청원/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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