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택 중원대 교수

 

전라남도 여수시청의 한 기능직 8급 공무원이 76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3년여 기간 동안 횡령하면서 여수시청의 내부감사나 상급관청의 감사나 심지어 감사원감사 한번 받지 않았으며, 각종 급여총액을 부풀리거나 세금 등 공제액까지 가로채는 수법을 해 왔다고 한다.

그런데 여수시청의 기능직 공무원의 횡령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다.

최근에는 통일부 공무원이 가짜 출금 전표를 만들어 수억원을 횡령해 오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으며, 경북 여천군청 기술직 공무원은 부동산 개발이익을 해준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받아 챙겼다고 한다.

언제까지 우리 국민은 공직자 비리를 보고만 있나 하는 괘씸함과 분노를 느껴본다.

올 들어 충북도내 지방의원들의 비리로 우리 충북도민들은 민의의 대변자들에게 실망을 금치 못했다.

이 원인을 어디서부터 찾고 해결할 것인가?

첫 번째로는 국민들의 부패친화적인 유발 요소내지 문화로 볼 수 있다.

웬만하면 청탁과 뇌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사회 구조적인 분위가가 문제이다.

정치인, 공직자, 기업인들 모두 뇌물로 인한 유착관계가 견고하게 굳어져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풀어나가야 할지 암담할 뿐이다.

조선시대 선물이나 진상품은 고유의 미풍양속의 하나였고 예의였다.

이것이 전통 문화로 고착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오늘날 주는 자의 작은 정성이나 선물이 뇌물이나 청탁자금으로 변질되어 비합리적 절차와 문화를 만들어 버렸던 것이다.

지금도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하거나 공장의 인허가상의 절차에 문제가 많다고 하소연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뇌물성 윤활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일부 공직자의 윤리적인 자질이나 관행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매년 우리나라 전체 공직자 100만여명 중 수천명이 뇌물이나 비리문제로 징계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숫자는 전체공무원의 1%도 안되지만 국민들은 전체 공무원을 비리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사심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매도당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사실이다.

공무원이 공복의 정신자세가 아니라 탐욕과 금욕에 어두워 부정과 부패에 연루된다면 주인인 국민은 대리인인 공무원을 파면하여야 하는데 현 법규에 규정된 신분상의 보장으로 만만치가 않다.

선출직 공직자처럼 소환명령제를 만들어야 해결될 것 같다.

세 번째로는 행정제도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번 지방부패도 e호조프로그램이라는 지방재정 관리시스템이 교묘하게 활용되어 공무원이 마음만 먹으면 비리를 저지를 수 있다고 한다.

전자정부 우수 국가로 UN청렴상까지 받은 나라에서 이런 비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창피한 노릇이다.

제도적 법적 개선방안이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공직자 징계도 있고 형법상의 뇌물죄도 있는데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부패사범에 대해 강력한 법적용과 실행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고, 무분별한 사면 복권이 실시되어 부패범죄를 경시하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전 국민의 반부패 생활화와 청렴정신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민정신 변동 유발문화가 있어야 하겠다. 또한 언론과 시민단체의 환경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자 개개인이다.

모름지기 사사로운 것을 버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 곧은 자세를 견지한다면 누가 비난 받겠는가?

관료들이 변하지 않으면 부패척결이나 개혁은 연목구어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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