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3개교 간편식 제공, 28개교 시간 조정
대전·충남은 152개교 급식 중단
학부모연합회 “아이들 볼모로 파업, 용납할 수 없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일부 학교에서 학교 급식에 차질이 벌어지면서 학부모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충북도내 학교비정규직(학교회계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9일 총파업을 강행하면서 30여개 학교가 급식시간을 조정하고 간편식을 제공하는 등 급식에 차질을 빚었다.

대전·충남지역은 이날 152개 국·공립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충북연대회의는 지난 10월 23일부터 진행된 쟁의 행위 찬반투표에서 92.7%의 찬성으로 파업이 확정됨에 따라 이날 오전 충북도교육청과 각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성실교섭’ 등을 촉구하는 집회와 함께 1일 경고성 파업을 벌였다.

충북도내 111개교 소속 조합원 640여명이 도교육청과 충주·제천·음성·옥천·영동·단양 등 7개 장소에서 총파업을 벌이면서 급식대란이 예상됐지만 오전 10시께 집회가 끝나면서 대부분 학교로 복귀해 도내 479개 초·중·고교 가운데 448개교는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28개교는 급식관련 조리 종사자들의 총파업 참여로 식단을 바꾸거나 급식시간을 30분 정도 늦추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점심을 해결했다.

단 청원고와 양청고, 증평초 등 3개교에서는 급식 종사자들의 대거 파업 참여로 이날 하루 학생들에게 빵과 우유 등 간편식을 제공했다.

예상보다 잠잠했던 충북과는 달리 대전은 302곳의 초·중·고·특수학교 가운데 20.8%인 63개 학교에서, 충남은 630개교 중 14.1%인 89개교에서 정상적인 급식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들 가운데 81개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고지된 대로 학생들이 도시락을 준비했으며, 33개교는 빵·우유 등 대체급식을 나눠주고 나머지 38개교는 오전 수업 등 단축수업을 했다.

세종시는 전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553명 가운데 165명이 급식 업무 종사자이지만,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이 없어 급식은 평소대로 진행됐다.

연대회의는 이날 집회에서 호봉제 도입과 교육감 직접 고용, 교육공무직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에 12차례에 걸쳐 교섭을 요구했으나 단 한 차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1차 경고성 파업을 시작으로 2차, 3차,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파업을 준비하면서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각종 탄압과 회유에 시달렸지만 흔들리지 않았다”며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감을 반드시 교섭 테이블로 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충북도학교학부모연합회는 “아이들을 볼보로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파업은 아이들을 공장의 생산제품 정도로 여기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학교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을 비난했다.

학부모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인권을 주장하던 단체가 아이들의 가장 기본 권리인 먹을 것을 볼모로 학교비정규직 파업을 선동한다”며 “아이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주동자와 동조세력 등에게 확실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연대회의의 총파업과 주장에 대해 “현재 사용자를 놓고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단체교섭에 응할 수 없다”며 “단 추후 파업에도 대비하면서 학교급식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 이모(47)씨는 “자신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좋지만 교육계에서 일한다는 사람들이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투쟁을 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교육 현장에서 근무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충북도내에는 과학과 행정, 조리 등 54개 직종에 5500여명의 학교비정규직 근로자가 있으며 이들 중 1800여명이 노조에 가입해 활동 중이고 노조원 중 1300여명이 급식 관련 종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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