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특위 “학교측서 학생 부모님 소송취하 협박” 주장… 학교측 “자진 취하” 맞서

 

 

 

 

청운대 이전과 관련, 일부 교수들이 학생 등 소송 당사자를 상대로 협박하는 등 소송취하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성군의회 청운대 이전반대 특별위원장 이두원 의원과 청운대이전저지 주민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홍성군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소송 원고인 청운대 이전을 반대하는 학생, 학부모 등은 지난 8월 22일 서울행정법원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청운대의 일부학과 인천 이전을 승인한 ‘대학이전계획승인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을 변론기일로 정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청운대는 지난 9월 27일 홍성군과 군의회에 한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았다며, “학생, 학부모, 주민 모두 원고자격에 문제가 있어 패소할 것”이라는 내용의 협박성 공문을 보냈다.

교과부가 선임한 변호사 역시 “원고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재판부에 대한 답변서에서 지적하는 등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고 반대추진위는 주장했다.

또 10월말부터 청운대 측 학교 관계자들은 원고이자 청운대 학생의 아버지인 ㄱ씨를 쫓아다니며, “아들이 퇴학당할 수 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위협을 일삼고 강압적으로 소송 취하를 종용했다.

ㄱ씨가 이를 거부하자 학교측은 지난 1일 군복무중인 원고 청운대 학생 ㄴ씨(ㄱ씨의 아들)의 부대로 찾아가 “이렇게 소송을 하고 학교를 마음 놓고 다닐 수 있겠느냐”며 협박해 학생으로 하여금 소취하서에 서명토록 했다고 분개했다.

학교 측 관계자는 “학생이 자발적으로 우편으로 소취하서를 보냈다”고 밝혔으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운대가 이미 소취하서 양식을 만들어 서명토록 했으며, 교과부 변호사를 통해 소취하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학생 ㄴ씨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압적인 상황에서 서명했기 때문에 소 취하를 번복하고, 소취하는 무효”라는 자신의 의견을 부모와 주민대책위에 확인서로 작성하여 건네줬다고 주장했다.

원고자격에 문제가 있고 자신들이 재판에 이길 상황이면 굳이 이런 강요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게 반대 추진의 판단. 교과부와 청운대는 ‘반드시 원고인 학생과 학생 아버지가 소를 취하하도록 함으로 재판을 유리하게, 정확히는 재판이 제대로 열릴 수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반대 추진위는 설명했다.

반대 추진위 한 관계자는 “정당하게 재판을 받으면 패소할 것을 우려해 저지른 일이며, 학생들의 미래와 교육을 책임지는 정부와 대학이 이와 같은 일을 벌였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이에 군의회 특위와 주민들은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며 교육부와 청운대 측에 대한 어떠한 실력행사도 자제해왔다. 그러나 교육부와 청운대 측은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탈법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압적으로 학생의 소 취하를 강요한 학교 관계자를 형사고발했다”며 “재판부는 이러한 교육부와 청운대의 치졸한 행위에 대한 엄한 법적 심판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홍성/박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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