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7개 시·군·구 중 174곳이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 19일 성명을 내고 세종시에 보통교부세를 정률 교부하는 대신 국비로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174개 시·군·구가 연대서명한 성명에서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비가 급속히 증가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로 내년 예산 편성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상황이 심각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협의회는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대로 매년 각 지자체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1.5%를 세종시에 정률 교부한다면 여타 지자체는 보통교부세의 상당액이 감소해 향후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어 "개정안 34조의 세종시에 대한 보통교부세 정률교부 규정을 삭제하고, 일정기간 국비로 대체 지원할 것을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20일에는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돼 있다.

민주통합당 의원 전원과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 등 155명이 공동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세종시에 적용하는 재정 특례를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액의 25% 5년간 추가 교부'에서 '보통교부세 총액의 1.5%를 정률 교부하고 2030년까지 총액의 3%까지 되도록 단계적으로 상향조정'으로 변경하는 게 핵심이다.

세종시의 올해 보통교부세 배분액은 1069억원이지만, 개정안대로 보통교부세 총액의 1.5%를 정률교부하게 되면 배분액이 4천387억원으로 3318억원 증가하는 반면, 경북이 577억원, 전남이 495억원, 강원이 371억원, 전북이 349억원, 경남이 348억원 각각 깎이게 된다.

시·군별로는 평균 10억~20억원의 교부세가 깎일 것으로 협의회는 내다봤다.<세종/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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