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의 참정권 보호를 위해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21일 낸 보도자료에서 "연말까지 세종시에 중앙행정기관 등 6천여명의 공무원이 이전할 예정이지만 이들의 상당수는 거주지 투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늘(21일)은 부재자 신고 시작일이고 거주지 투표를 하려면 선거인 명부 작성 시작 전일인 11월 20일에 전입해야 한다"며 "하지만 세종시 이전 공무원들의 이주 시기는 대부분 11월 말에서 12월 사이이기 때문에 투표는 이전 주소지에서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12월에 이전하는 세종시 공무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려면 부재자 투표를 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많이 이사하는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는 부재자투표소 설치 예정지에서 제외된 것으로 안다"며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첫마을 아파트가 있는 한솔동에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해 공무원들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선관위 "첫마을 아파트에서 부재자 투표를 하겠다는 공무원이 많으면 투표소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8대 대선 부재자 투표는 12월 13∼14일 치러진다.<대전/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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