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 상향 조정·건축물 행위 제한 완화 등 추진
예산군이 내년도 2월 시행 예정으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중이다.
따라서 현행 조례내용 중 건폐율과 용적률 상향 조정, 용도 지역별 건축물 행위 제한 완화, 개발행위 허가기준 조정 등 12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예정이다.
건폐율은 준주거지역 70%, 일반상업지역 80%, 준공업지역 60% 등이며 용적률은 1종일반주거지역 180%, 일반상업지역 1000% , 일반공업지역 300%, 생산?자연녹지 90% 등 각각 10%에서 많게는 500% 상향 조정했다.
현행 도시계획조례상 개발을 저해하고 해석이 애매한 개발행위기준을 완화해 상수도급수구역 또는 하수도처리구역 이외 지역에서도 관련법의 규정에 적합할 경우 다세대주택 신축이 가능토록 개정된다.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법령에 부합토록 의료시설과 액화가스 판매소 등 용도지역별 건축물 행위제한 완화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시계획위원 위촉시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의 부패 유발요인을 차단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예산/이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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