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재 기 천안지역 담당 부장

 

 

천안지역의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연간 매출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백화점 2, 대형마트 8,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은 지난해 178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골목상권을 직접 겨냥한 13SSM의 매출도 지난해 532억원으로 전년 414억원에 비해 28.5%나 늘어났다. 이들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역 골목상권을 싹쓸이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지역 공헌도는 여전히 형편없다. 지역 농산물 판매액이 연간 68억원에 불과했고, 지역사회 환원액도 지난해 매출대비 0.24%에 그쳤다. 올해에도 매출액이 1조원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환원액은 23억원이 고작이다. 그런데도 12월 시행 예정인 월 2회 의무 휴업 및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 변경을 요구하며 엄살을 부리고 있다.

매출이 적은 마트는 휴업일을 축소해달라고, 도시 대형마트는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해달라고 아우성이다. 골목상권이 무너져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인들은 안중에도 없다.

이들 대형유통업체는 말로만 상생 발전을 외치고 있다. 정부도 골목상권보호를 위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근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는 천안시의회 의원들이 지역상권 보호와 대형유통업체의 독과점을 방지하는 행정적 제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형유통업체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 행적적 규제 장치를 마련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제재해야 한다는 유제국 천안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의 제안이 눈길을 끈다. 김영수 의원도 대형유업체들의 지역사회 환원과 농산물 판매실적을 따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차등시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자치단체도 대형유통업체들의 독과점 폐해가 감지되면 가차 없는 제재로 시장 질서를 바로 잡는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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