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영업자 생계위협 가맹점 불공정거래 엄단"

 

 

과잉 출점으로 인한 편의점의 경영 부실을 막기 위해 편의점 간 거리가 제한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연내에 시행하기로 했다.

2006년 말 9928개였던 편의점 수는 지난해 말 2만1221개로 급증했다. 치킨점(2만7000여개)에 맞먹는 수치다.

모범거래기준의 핵심은 신규 가맹점이 기존 편의점의 800m 안에 개점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인근 상권 내 중복 출점으로 인한 편의점의 경영난을 해결하려는 조치다.

대상은 CU(옛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대형 편의점 프랜차이즈다.

당초 편의점업계에서는 300m 이내 신규 출점 금지를 예상했으나 규제 강도는 훨씬 강해졌다. 편의점의 경영상태가 올해 들어 급속히 악화한 점을 반영한 결과다.

신용보증기금 분석 결과 휴·폐업하거나 대출 이자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부실 편의점' 비율이 최근 급격히 높아졌다.

2010년 4.6%, 지난해 4.8%였던 편의점 부실률은 올해 1분기 8.7%, 2분기 8.8%, 8월 9.5%로 수직 상승했다. 전체 업종의 부실률(5.9%)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편의점 경영 부실은 이익 늘리기에 급급한 편의점 본사의 과잉 출점 때문이다.

신규 편의점 수는 2009년 1645개에서 2010년 2807개, 작년 4천284개로 급증했다. 점포가 우후죽순처럼 생기자 편의점 시장의 급성장에도 개별 점포의 매출은 수년째 감소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2008년 5억2000만~5억6000만원에 달했던 개별 점포 매출은 3년 연속 감소해 지난해 일부 브랜드는 5억원도 못 미치는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는 BGF리테일, GS리테일, 코리아세븐, 한국미니스톱 등 4대 편의점 본사의 순이익이 2006년 699억원에서 지난해 2552억원으로 4배 가량 급증한 것과 극명히 대조된다.

공정위는 시민단체와 국회에서 제기한 '과다 해지 위약금'과 '과장 광고' 등도 개선키로 했다.

편의점은 창업 비용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본사와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폐점하면 인테리어 잔존가액, 철거비, 위약금 등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원을 본사에 물어내야 한다.

편의점까지 마무리됨으로써 올해 공정위가 목표로 했던 5대 프랜차이즈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이 완성됐다.

업종별 신규 출점 거리제한을 보면 피자는 1500m, 치킨은 800m, 제과점과 커피전문점은 각각 500m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프랜차이즈업종의 공정거래는 수많은 자영업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모범거래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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