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망 34차례 침입 해킹…검 "제3자 제공은 없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연예기획사와 출판사, 공공기관 등의 내부통신망에 무단 침입해 개인정보 410만여건을 빼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로 김모(36·구속기소)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2월부터 지난 7월22일까지 인증절차 없이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웹페이지 관리자 주소를 알아낸 뒤 P 동영상 커뮤니티에 접속해 회원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 등 개인정보 285만건을 다운로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 연예기획사, 출판사, 컨설팅 회사, 대학교 2곳, 산부인과 2곳, 법무부 교정청 직원들의 정보가 담긴 외주 IT업체의 데이터베이스 등 34곳의 관리자 사이트에서 회원정보 410만여건을 빼냈다.

김씨는 한 보험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17만여건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 9월 말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과거에도 개인정보 침해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검찰은 "`은둔형 외톨이' 성향인 김씨는 재미삼아 또는 특별한 목적 없이 단지 여러 사이트에 들어가 회원정보를 빼내 갖고만 있었다고 주장했다"며 "실제로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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