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의존 시민의식 개선 필요

폭설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일선 자치단체들이 밤샘근무 등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 반면 대다수 주민들은 내집앞 눈치우기조차 외면, 시민 의식 개선이 절실하다.
더욱이 청주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들은 ‘내집앞 눈치우기’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지만 벌칙조항 등 강제성 없이 단순한 권고조항에 그쳐 실효를 얻지 못하고 있어 조례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청주지역의 경우 지난 3일 밤부터 4일 아침 사이 적설량 1.7㎝에 불과한 눈이 내렸으나, 도심 곳곳이 빙판길로 변하면서 교통대란을 빚었으며, 5일 오후부터 많은 눈이 내리면서 교통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주시는 차량통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 등을 대상으로 제설작업을 벌였지만, 불법주차 차량과 출근길 한꺼번에 몰려든 차량들이 뒤엉키면서 제설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차량통행이 적은 이면도로나 주택가 골목길 등에 대한 제설작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제설작업을 위한 장비와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할 때, 이같은 시민들의 불편은 자발적인 제설작업을 외면한 채 지자체의 행정력에만 불만을 표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자신의 불편을 스스로 해소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지자체의 행정력에만 의존, 불편 요인이 생길 경우 지자체에 불평만 쏟아내는 그릇된 시민의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청주시는 2007년부터 내 집(점포) 앞 도로의 눈은 집주인이나 관리인이 맡아서 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자 등의 제설·제빙 책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보도의 경우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 및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다.
제설·제빙작업을 해야 하는 시기는 하루 동안 내린 눈의 양이 10cm 이상일 때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10cm 미만일 경우 주간에는 눈이 그친 후 4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정오까지다.
하지만 이같은 조례는 강제의무조항이나 벌칙조항이 없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등 유명무실하다.
이에 의무조항이나 벌칙 조항 등 조례 내용을 강화, 시민들의 참여를 강제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내 집 앞 눈치우기’ 조례에 의무조항을 포함할 경우 시민들의 불만을 야기할 것을 우려, 상징적인 조례만 시행하는 지자체도 인식을 바꿔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역 한 주민자치위원은 "눈 치우기 조례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내 집 앞에 쌓인 눈은 스스로 치운다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자발적인 참여가 선행돼야 한다"며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다소 강제성을 띠더라도 조례에 의무조항을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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