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위서류로 실업급여 받은 23명 입건
충북 올해 부정수급자 503명 적발·5억 반환
업주 공모·재취업 숨기기 등 수법도 지능화

경기불황이 계속되면서 실업급여 규모도 늘고 있는 가운데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치·환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적발된 인원은 3000명, 반환조치된 금액은 23억70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도인 2010년 2361명, 14억6000만원에 비해 639명에 9억1000만원 증가한 수치다.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503명, 부정수급자들이 받은 금액은 2억8200만원에 달한다. 청주지청은 추가징수액 9400만원을 포함해 모두 5억700만원의 반환명령을 내렸다.

최근 경기불황이 이어지면서 이 같은 실업급여 부당수급자도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청주상당경찰서는 5일 취업 사실을 숨겨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받아온 혐의(고용노동법 위반 등)로 A(여·51)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또 이들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취업 사실을 숨겨 준 혐의(사기)로 모 업체 대표 B(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1월 B씨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실직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실업급여를 신청한 뒤 올해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50~400만원씩 모두 3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가짜 실직자인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방법 외에도 실제 근무하지 않는 회사에서 퇴직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챙겨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입건된 다른 이들도 비슷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지난 8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적발된 한 자영업자는 경기침체로 생계가 곤란해지자 일용직 근로자로 취업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 실업급여를 받아 챙기다 적발됐다. 청주시 흥덕구의 모 업체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부탁을 받고 허위 근로내역을 제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돕다 적발돼 사법기관에 고발되는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잇따르고 있다.

기존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법이 근로자 개인이 구직활동을 허위 기재한 뒤 급여를 받아가는 것이었다면, 최근에는 업주와 공모해 고의로 재취업 사실을 밝히지 않거나 여러 근로자가 모여 체계적인 부정수급을 하는 등 수법이 점차 지능화·전문화하고 있다는 게 경찰 등의 설명이다. 특히 업주와 공모한 뒤 업주는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을 신청하고,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는 등의 수법까지 나오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이 같은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위해 최근까지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사업장이나 근로자들에 대한 기획점검을 벌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공모행위가 밝혀지면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부정수급은 엄연한 범죄"라며 "최근에는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취업한 뒤 부정 수급하는 사례도 있어 단속 강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근>


◇2012년 충북지역 부정수급 처분현황(10월 31일 현재)

 

 

부정수급자수

반환명령액(원)

계(A+B+C)

부정수급액(A)

추가징수액(B)

부당이득액(C)

503명

507,718,970

282,791,380

94,944,240

129,98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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