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부담 운영포기 등 원인 주민들간 분쟁 발생

사업자 지정 못받아 공중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도
 
괴산군이 조성한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주민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내부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험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주민 갈등으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을 받지 못해 공중위생법과 식품위생법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군은 2007년부터 해마다 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5개의 녹색농촌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만들거나 현재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조성된 연풍면 조령산 녹색농촌 체험마을만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2008년 만들어진 사기막(청천) 체험마을은 도농교류회관과 생태시설물 등을 설치했지만 마을 주민들의 갈등이 깊어져 관리대상 마을로 분류한 가운데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09년 체험기반시설과 경관조성사업이 마무리된 세평(불정) 체험마을은 한동안 마을에서 분쟁이 일어났지만 현재 완화된 상태로 향후 운영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이밖에 중리(사리) 체험마을은 학습관 신축 등의 작업을 거쳐 10월 준공됐고 능촌(괴산읍) 체험마을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12월 말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마을과 주민들 사이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초기 법인으로 출발했지만 운영을 하면서 출자를 해야 하는 일이 벌어져 주민들이 선뜻 자금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이장들이 대체적으로 대표를 맡고 있지만 그 직책을 그만둘 경우 후임 대표자가 운영을 하는데 난색을 나타내는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이유로 들 수 있다.
군은 이에 따라 녹색농촌 체험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이나 음식을 제공하는 서비스 시설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중위생법이나 식품위생법 특례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마을협의회 규약도 만들고 마을전체 가구 과반수가 동의하는 협정서를 작성해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분쟁도 해소해 나간다는 것 등이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괴산/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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