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이 적절한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과 철저한 사후관리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군은 이번 평가에서 복지급여 사후관리 및 급여 적정성 유지, 복지대상자 선정 등 복지업무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복지급여 사후관리는 복지급여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내역 확인을 통해 급여액을 증감하거나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업무를 말한다.

사후관리가 적절히 이뤄지지 못할 경우,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됨은 물론 과다 지급된 급여의 환수로 복지급여 대상자에게도 큰 부담을 준다.

소득 및 재산내역 확인은 과세자료, 연금공단의 공적자료 등을 통해 이뤄지며 세대원수, 세대구성, 거주지, 재산의 특성 등에 따라 공제비율과 반영비율이 달라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박충서 주민복지과장은 “부당수급으로 인한 재정낭비를 방지하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진천/한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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