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계획 승인… 국비 370억원 확보 관광·지역특화산업 육성

국토해양부가 11일 부여군 규암면 등 8개면 일부 지역에 지정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승인했다.

개발촉진지구는 낙후된 지역에 대해 소득기반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해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 된다.

이번 지정된 개발촉진지구는 규암, 외산, 내산, 구룡, 충화, 양화, 장암, 석성면 등 8개면 31개리 일원의 36.4㎢ 다.

월명산 권역 친환경 농산물 재배단지, 무량사 정비, 반교마을 옛담장 정비, 양송이 복합단지 조성,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 공공재활용 선별장 진입도로, 백제호 수변개발사업 등 5개권역에 대한 사업이 해당된다.

전액 국비 370억원이 투입 될 기반시설 사업은 백제호 진입도로개설(3.1km/144억1000만원), 무량사 진입도로개설(1.4km/34억5000만원), 공공재활용선별장 진입도로개설(2.01km/74억5000만원), 서동요역사관광지 둘레길 조성(3.8km/90억9000만원), 반교마을 기반시설정비(0.15km/26억7000만원) 사업 등이다. 내년 53억의 사업비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5년간 시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백제호 관광지 조성사업 등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부진했던 지역현안사업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군은 지정 면적을 조정한 후 국토해양부 검토결정을 받아 2013년 위원회 심의시 조정안을 제출, 내년 2월 국토해양부에서 지정 고시하게 될 예정이다.

<부여/박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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