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허위 고소한 여성은 집유 선고


간통 상대 '꽃뱀' 매도한 30대 법정구속
-성폭행 허위 고소한 여성은 집유 선고

자신이 고용하고 있던 18세 여종업원과 바람을 피우다 상대를 '꽃뱀'으로 몬 3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최민호 판사는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모(3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13일 밝혔다. 간통죄의 경우 법정최고형은 징역 2년이지만,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이례적이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간통 상대방이 피고인이 고용하고 있던 종업원이었고, 성관계 장소도 피고인 집의 거실로 배우자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줬다"고 밝혔다. 특히 "적극적·계획적으로 간통했음에도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자 성관계 당시 만 18세에 불과한 상대여성을 '꽃뱀'이라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주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혐의(무고 등)로 불구속 기소된 신모(여·20)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9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다.
최 판사는 "신씨의 경우 성관계 당시 나이와 고용주였던 주씨에게 이끌려 성관계에 이르게 된 점, 간통사실을 눈치 챈 주씨의 배우자에게 폭행까지 당하자 거짓 고소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주씨는 지난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신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신씨는 주씨가 술에 취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거짓 고소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씩을 구형받았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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