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가운데 충남 도내에서도 첫 협동조합이 탄생했다.

충남도는 논산의 '한우리 고구마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수리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우리 고구마 협동조합에서는 고구마 생산 정보를 교류하고, 종자 개량 연구, 생산과 유통 등을 조합원이 함께 추진하게 된다.

조합은 공동의 이익을 창출해 조합원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한우리 고구마 협동조합은 33만㎡ 규모의 고구마 경작지와 1만6천500㎡ 규모의 육묘시설을 갖추고 있다. 연매출 12억원에 고용창출은 최소 50명까지 가능할 것으로 조합 측은 전망하고 있다.

조합은 고구마 무균묘 연구개발을 통해 생산량을 늘리고, 소비자에게는 시중가보다 10∼20% 저렴한 가격에 고구마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금융과 보험업종을 제외한 업종과 분야에서 5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 신고하는 일반 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으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으며, 일반 협동조합은 5명이 모여 정관을 만들고 총회를 열어 시ㆍ도지사에 신고하고서 등기하면 설립절차가 마무리된다.<대전/정래수>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