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3개 시?군 합동 계도 활동 펼쳐
28일부터 불법행위시 과징금 40만원

 

 


세종시와 충북도 직원들이 13일 조치원역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에게 "미터요금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KTX 오송역~세종시간 택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올바른 택시 요금제도 정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KTX 오송역에서 세종시 첫 마을까지 택시 미터기 요금을 적용하면 2만3000원이 부과되지만 현재 운행중인 대다수 택시들이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관례적으로 3만원을 받고 있다.

또 근거리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 불친절 등을 호소하는 민원이 월 10여건에 달하는 등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군은 불편신고를 하지 않는 택시 이용 승객들이 더 많아 실제 불편을 호소하는 택시 이용객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28일부터 택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최고 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 사전 근절에 나섰다.

군은 세종시에 중앙부처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올바른 택시 요금제 정착이 필요하다고 판단, 오는 27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미터요금 미사용시 과징금 40만원, 부당요금 청구나 근거리 승차거부, 중도하차 요구시 각각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군은 행정처분에 앞서 13일 세종시와 청주시, 택시조합 관계자 등과 함께 합동으로 KTX 오송역과 조치원역, 정부세종청사?첫 마을 일원 등을 돌며 합동계도 활동을 펼쳤다.

이번 합동 계도는 이달 들어 농림수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택시 이용자들이 임의요금, 부당요금 징수, 불친절 신고 등 택시민원을 잇따라 제기함에 따라 3개 시?도 관계기관이 택시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택시 불법운송행위나 불친절 등을 호소하는 민원전화가 월 10여건에 달하고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를 합치면 택시 불편 민원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바른 택시 요금문화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28일부터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과징금 등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청원/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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