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시계획위 심의 통과...내년 1월 지정

 

충북 경제자유구역 공식지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고시를 위한 마지막 큰 고비인 최종 행정절차를 무사히 넘겼기 때문이다.

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청원 오송·오창과 충주를 중심으로 한 ‘충북 경제자유구역 계획’을 통과시켰다고 13일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 국토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등 5개 부처 등이 참여해 개발에 따른 농지전용·산지전용·전략환경영향평가·사전재해영향성·연계교통체계구축방안 등을 검토한 뒤 개발계획 승인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다.

이날 통과된 충북 경제자유구역 계획은 내년 1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상정된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그동안 환경부 등 정부부처는 청원군이 수질오염총량제에 묶여 있어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한 개발사업이 어렵고, 충주의 사업 예정지 가운데 수변구역이 많이 포함됐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해 왔다.

이 때문에 도시계획위는 충북 경제자유구역 계획을 처리하면서 청원군의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른 제재를 1년 이내로 해결하라는 부대조건을 명시했다.

또 충주 예정지 수변구역 1.35㎢를 빼고, 구역 정형화(0.29㎢) 축소 등을 요구했다.

설문식 정무부지사는 “도시계획위는 경제자유구역 승인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단계”라며 “오늘 큰 고비를 넘은 만큼 경제자유구역 지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 경제자유구역은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오송 바이오밸리(4.46㎢)’, 청주국제공항 일대의 ‘에어로 폴리스 지구(0.47㎢)’, 충주의 ‘에코폴리스(5.84㎢)’ 등 10.77㎢를 개발하는 것으로 지난 9월 예비지정을 받았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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