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4일 동안…위반시 벌금

 

충북도는 18대 대통령선거일(19일)을 전후한 17~20일 광역수렵장 수렵행위를 전면금지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모든 수렵인이 16일 오후 10시까지 총기를 관할 경찰서에 맡길 것을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수렵금지 기간에 수렵을 하다 적발되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도는 지난달 23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 동안 청주시와 증평군을 제외한 도내 10개 시·군의 3659㎢를 수렵장으로 운영하고 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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