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총선 당시 사조직을 결성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동완(충남 당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철)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보좌관 허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인터넷 카페 '동완사랑' 관계자 송모씨에 대해 징역 8월, 한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가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에 이용하고 선거 전문가를 보좌관으로 영입하겠다고 약속한 뒤 이행한 사건"이라며 "금품살포 등의 전형적인 선거법 위반사건은 아니지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피고인을 지지하는 모임의 결성 시기와 경위, 김 피고인의 간여 정도 등을 볼 때 선거운동을 위해 설립된 조직임이 분명하다"며 "김 피고인이 허 피고인에게 보좌관직을 약속하고 실제로 이행한 혐의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4월 총선 당시 충남 당진지역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송씨와 함께 인터넷 카페 '동완사랑'을 설립해 회원 630여명을 모집한 뒤 회원 1인당 각각 유권자 50명에게 지지촉구 전화를 걸도록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각종 지역선거에서 선거참모로 활동한 허씨를 선거캠프에 끌어들이고자 송씨를 통해 "당선되면 5급 지역보좌관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당선 후 이 약속을 실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서산/장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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