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9일 치러지는 18대 대선의 투표율을 오전 7시·9시·11시에 공개하고 정오부터는 1시간마다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를 통해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선관위는 전국적으로 5만2천여명의 개표 사무인력과 1700여대의 투표지 분류기를 투입해 개표를 진행하며, 이후 투표지 전량을 다시 육안으로 확인·집계한다.

각 구·시·군 선관위 위원장이 공표한 개표결과는 개표참관인, 언론에 제공하고 개표소 내에도 게시한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18대 대선 전날인 18일까지 전국에 1만3542곳의 투표소와 252곳의 개표소 설비를 끝마치기로 했다.

선관위는 18일 오전까지 투표용지와 투표함, 각종 투표관리에 필요한 용품을 읍·면·동선관위에 발송하며,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읍ㆍ면ㆍ동선관위가 보관한 뒤 투표 당일 새벽에 각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이 인수해 투표소로 가져간다.

한편, 선관위는 "최근 인터넷,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투표의 유·무효 효력에 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유포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용지 우측 하단에는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는데 이때 투표관리관이 착오로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지 않고 유권자에게 배부한 경우에도 투표록 등 기록을 확인하거나 투표용지 교부매수, 투표수를 대비해 해당 투표용지가 투표소에서 정당하게 교부됐다면 유효 처리된다.

또, 투표지를 접었을 때 기표한 인주가 다른 후보자의 기표란, 여백 등에 묻더라도 다른 후보자란에 추가로 기표한 투표지가 아닌 이상 유효 처리된다.

투표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해도 유효로 인정된다. 다만, 자신의 투표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게 일부러 공개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투표함 봉인지가 훼손됐다는 사실만으로 그 투표함에 들어 있는 투표지 전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투표함은 투표 개시 전 투표참관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앞뒷면을 봉쇄ㆍ봉인하고, 투표 종료 후에도 투표참관인 앞에서 투표함 투입구를 봉쇄ㆍ봉인한다.

따라서 봉인지가 훼손된 투표함이 발견되면 해당 선관위에서 투표록에 따른 투표관리 상황, 투표관리관ㆍ투표참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정당한 투표함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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