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공판서…"별건 수사과정서 위법 수집된 증거"

속보=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인석(41) 전 새누리당 중앙당 청년위원장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이 17일 열려 검찰과 변호인 측의 팽팽한 법적공방이 벌어졌다.

▶11일자 3면

이날 오전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손씨에 대한 4차 공판이 진행됐다. 형사12부(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은 손씨 등에 대한 피고인심문으로 이뤄졌다.

앞서 지난달 2차 공판에서 사건 심리가 분리되며 이날도 3차 공판과 같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의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은 손씨가 사용한 돈의 용도와 사용처 등을 추궁하며, 선거운동 대가성 여부를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반면 손씨는 "회계 담당자에게 선거비용을 맡기며 '어느 곳에 어떻게 사용할지 등'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하지 않았다"고 종전 주장을 되풀이 했다.

증거자료 채택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 사이의 신경전도 치열하게 펼쳐졌다.

손씨 측은 검찰의 제출 증거가 위법 수집한 증거로 증거능력을 부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라며 제출한 자료가 이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정우택 의원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것으로 위법 수집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우택 의원 고발 사건) 수사과정에서 (비방글 유포 대가로) 금전 수수 가능성이 밝혀지는 등 이번 사건과 무관하지 않아 증거를 채택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손씨는 4·11 총선 직전 예비후보 당시 자원봉사자들에게 수천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손씨에게 돈을 받은 하모씨 등 10명도 역시 같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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