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개그맨을 대주주인 것처럼 내세워 코스닥 상장기업을 인수하고 나서 주가를 올려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M&A 전문가와 바지사장, 개그맨 등 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범행을 주도한 M&A 전문가 등 2명은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우회 상장을 하는 방식으로 과거 자신들이 투자한 비상장 회사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우회상장이란 장외기업이 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과 합병을 통해 심사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상장되는 것을 말한다. 일종의 인수합병이지만 함량 미달 기업이 우회 상장을 할 경우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경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8일 특경가법상 업무상횡령·배임 혐의로 M&A 전문가 박모(41)씨와 코스닥 상장사 E사 대표이사 이모(33)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개그맨 오모(41)씨와 사업가 신모(3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코스닥에 상장된 가정용 노래방기기 제조업체 E사와 개그맨 오씨를 인수자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양도 계약을 맺었다.

연매출 100억원에 달하는 E사를 80억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하고 인수자금은 박씨와 신씨가 30억원을 마련한 뒤 45억원은 오씨 이름으로 사채를 빌려 충당했다.

박씨는 유명세를 이용하려고 개그맨 오씨를 끌어들였고 회사 운영 경험이 없는 이씨를 일명 '바지사장'으로 E사 대표 자리에 앉힌 것으로 조사됐다.

E사를 인수한 박씨와 신씨는 회사 운영자금과 유상증자 등으로 주가를 띄워 확보한 회삿돈 59억원을 10개월에 걸쳐 빼내 대부분 회사 인수자금으로 빌린 사채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해 9월 9억9천만원 규모의 소액 유상증자에 1천억 원에 가까운 청약금이 몰려 1주당 1100원대 이던 E사 주식은 2400원대까지 배나 치솟았다.

그러나 이들이 회삿돈을 빼돌리는 사이 직원 급여와 은행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등 회사 재무구조는 악화했다.

올 12월 현재 주가는 올 3월 최고가(2400원대) 대비 86%나 떨어진 300원대로 추락해 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줬다.

오씨는 지난해 7월 주식이 한 주도 없는데도 금융감독원에 20% 이상의 지분을 가진 E사 최대주주로 허위공시되면서 연예인 주식 부자로 언론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번 범행을 주도한 박씨와 신씨는 E사의 재무구조가 악화하는 바람에 애초 계획한 비상장사의 인수합병 계획은 이루지 못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회사를 인수하고 나서 불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리는 기업사냥꾼들의 불법 M&A로 인한 투자 피해를 막으려고 '연예인 테마주' 등 각종 테마주에 현혹되지 말고 회사의 재무구조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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