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관내에서 10월 말 현재 상수도 사용요금을 체납한 금액이 1154건에 21903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군은 11월 체납액 일소에 나섰으며 18일 현재 123492980원만 남긴 채 1142184120원을 거둬들이는 성과를 올렸다.
군에는 괴산읍(문광면) 2466가구, 감물면 250가구, 연풍면 496가구, 칠성면 473가구, 청천면 393가구, 사리면(청안면) 863가구, 소수면 459가구, 불정면 339가구 등 모두 5739가구가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10월 말 현재 괴산읍은 56911406000, 감물면 21152000, 연풍면 59, 975000, 칠성면 61611000, 청천면 40793000, 사리면 2572708000, 소수면 494308000, 불정면 9895만원을 체납했다.
특히 장기·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급수 중지에 따른 경고문을 발송하는 등 체납액 줄이기에 나서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10월 말 327561690원에 달했던 체납액이 현재 123492980원 등 절반으로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L씨는 1361600원을 체납, 가장 많은 상수도요금을 내지 않아 단수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체납액 일소를 위해 특별징수팀 운영에 나서 체납자 가구를 찾아 납부를 독려하거나 납기일부터 3개월 이상 미납 시 급수경고와 징수처분에 대한 고지를 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괴산/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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