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관내에서 10월 말 현재 상수도 사용요금을 체납한 금액이 1154건에 2190만3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군은 11월 체납액 일소에 나섰으며 18일 현재 12건 349만2980원만 남긴 채 1142건 1841만20원을 거둬들이는 성과를 올렸다.
군에는 괴산읍(문광면) 2466가구, 감물면 250가구, 연풍면 496가구, 칠성면 473가구, 청천면 393가구, 사리면(청안면) 863가구, 소수면 459가구, 불정면 339가구 등 모두 5739가구가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10월 말 현재 괴산읍은 569건 1140만6000원, 감물면 21건 15만2000원, 연풍면 59건, 97만5000원, 칠성면 61건 61만1000원, 청천면 40건 79만3000원, 사리면 257건 270만8000원, 소수면 49건 430만8000원, 불정면 98건 95만원을 체납했다.
특히 장기·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급수 중지에 따른 경고문을 발송하는 등 체납액 줄이기에 나서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10월 말 32건 756만1690원에 달했던 체납액이 현재 12건 349만2980원 등 절반으로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L씨는 136만1600원을 체납, 가장 많은 상수도요금을 내지 않아 단수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체납액 일소를 위해 특별징수팀 운영에 나서 체납자 가구를 찾아 납부를 독려하거나 납기일부터 3개월 이상 미납 시 급수경고와 징수처분에 대한 고지를 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괴산/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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