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양진 충북도학교위원회청원군협의회장

먼저, 얼마 전,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2월 13일 10시 정각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간담회 등으로 개의를 미루고 있다가 오후 13시 40분에 겨우 개의하였으나, 두 명의 도의원이 큰 소리로 일방적인 억지 주장을 한 후 퇴장하여 정회를 하며, 추경예산 심사를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충청북도의회 일부 의원의 발언이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언행이 일치하지 않고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는 것이 도의회를 지켜 본 많은 사람들의 중론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두 의원들은 도교육청에서 본예산 의결과 관련하여 도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하여 고압적인 언행으로 사과를 하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도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집행부에서 도의회에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107 및 108조에서 정하고 있다.

충북도민을 대표한다는 도의원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법령을 간과한 채 오히려 사과를 요청한 것이다. 도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하는 도의회 도의원이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도리어, 도의회의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심각한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더군다나, 추경예산안 심의와는 별개인 2013년도 본예산 의결에 대한 재의검토 사과를 요구한다는 것은, 재의요구를 할 수 있게 되어있는 집행부의 고유권한도 모르면서, 집행부를 도의회와 대등한 관계가 아닌 자신들의 소속기관으로 알고 말하는 처사가 아닌가? 아울러, 동일성격이 아닌 사안을 가지고 추경심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묻고 싶다.

그리고 본인들의 의사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의 중 큰소리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태도는(며칠 전에는 볼펜을 집어던지더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1조<회의의 질서유지>에 관한 규칙도 모르면서 도의원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또한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도의회가 이치에도 맞지 않는 사과나 받아내려 하면서 자신들의 위신을 세우려고 하는 처사는 둘째치고라도, 예산심의를 받기 위해 그 많은 공무원이 아침부터 추위에 떨면서 하루종일 기다리고 있었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도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조차도 하지 않는 것은, 자신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자로 착각하고, 집행부와 도민을 무시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다음에야 있을 수 없는 행태이다.

또한 지난 12월 12일 11시에 있었던 충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한 의원(이번 추경심의에서 사과를 요구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간 두 명 중 한 명)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집행부를 질타하면서 기관장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는가 하면, 도의원의 권리를 자료요청 권리, 질문할 권리, 예산심의 및 삭감권이 있다고 목청을 높인 바 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은, 그렇게 도의원의 권리를 잘 아는 의원이, 2013년 도교육청 본예산 심의 시, 무상급식 관련하여 세입예산에 적정한 세출예산을 깎지 않고, 예비비에서 삭감한 처사는 결과적으로 예산을 증액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인데, 이렇게 이치에도 맞지 않게 예산을 증액시킨 것을 과연 자신은 알고나 있는 것인가? 자신이 직접 도의원의 권한 중 예산삭감권을 갖고 있다고 말한 것을 스스로 위반한 것이니 자가당착도 이만저만한 자가당착이 아니다. 이런 분들을 도의원의 자리에 앉혀 놓고 있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북의 현실이 심히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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