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따른 '상경 제대' 개선…계급별 진급기한도 변경

징병 신체검사에서 4등급을 받아 보충역으로 편입된 18세 이상 남성들이 내년부터는 의경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전의경 복무 중 징계를 받아 수경이 아닌 상경을 마지막 계급으로 제대하는 사례도 없어지게 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을 24일 공포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새 시행령은 기존에 제1국민역과 보충역으로 설정했던 의경 선발 대상을 제1국민역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충역은 징병신체검사에서 4등급을 받거나 전과가 있는 자원 등으로 주로 공익근무로 배치되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의경으로 지원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의경 경쟁률이 높아 보충역이 의경으로 선발되는 경우가 흔치 않았지만 앞으로는 법적으로 보충역의 의경 지원이 원천 배제된다는 의미다.

통상 신체검사 1~3등급은 제1국민역으로 편입돼 현역병 지원 대상이 되고 5등급은 제2국민역으로 전시 근로소집만 받는다. 6등급은 병역 면제, 7등급은 재검사 대상이다.

경찰은 의경들이 수행하는 업무 강도가 현역병과 유사한 수준이어서 현역병과 같은 등급의 18세 이상 남성만 의경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영창을 다녀온 직후 3개월 이내와 전역 2개월 이내에는 진급을 제한하던 기존 규정도 유죄 판결을 받거나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 한 달간 진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완화됐다.

이 같은 규정 개정은 전의경에 대한 징계 처분 시점에 따라 수경이 아닌 상경으로 제대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규정을 적용하면 전의경이 상경 6~7호봉 때 영창 처분을 받으면 수경 진급을 못 한 채 상경으로 전역하게 된다. 상경 5호봉 이내나 이미 수경으로 진급한 사람은 수경으로 전역하게 된다.

경찰은 군의 계급별 진급 최저복무기간 조정에 맞춰 이경을 5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일경을 6개월에서 7개월, 수경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상경은 7개월로 유지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법 체제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한 것"이라면서 "군 현역병에 대한 제도 개정에 따라 형평성을 맞춘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