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받았다. 이통사에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금지되던 지난 200211월 이후 두 번째다. 영업정지와 함께 과징금까지 동시에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과다한 보조금 경쟁으로 90만원 후반대의 단말기가 10만원 후반대로 떨어지는 등 시장질서가 교란되고 소비자들의 불만과 혼란을 야기한데 따른 당연한 조치다. 제조사나 이통사 입장에선 정당한 마케팅 활동이라지만 이처럼 과도하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높은 단말기 가격 및 스마트폰 약정 요금제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치기 힘들다.

방통위는 전체 회의에서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영업정지 20~24, 과징금 총 1189000만원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 방통위는 LG 유플러스에 영업정지 24, SK텔레콤 22, KT 20일의 영업 정지를 명령했다. 과징금은 보조금 지급 규모에 따라 SK 텔레콤 689000만원, KT 285000만원, LG유플러스 215000만원을 부과했다. 보조금 경쟁이 극심하던 8월말에서 9월초엔 출고가가 99만원이던 갤럭시 S3의 판매가가 17만원으로 떨어지는 등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 시기, 규모에 따라 소비자들은 각기 다른 가격에 같은 종류의 단말기를 구매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용자 차별행위가 분명하고 소비자들의 원성과 불만은 당연하다.

보조금 제도는 지난 1996년 처음 도입된 이래 휴대폰 보급 확대에 기여한 공도 인정된다. 보조금을 통해 단말기 가격, 가입에 따른 제반 비용을 낮추고 단말기 대금을 요금과 함께 분할납부하는 방식으로 이용자들의 가입 장벽을 낮출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음성통화 위주의 휴대폰에 이어 스마트폰 보급 확대를 가능케 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과도한 보조금 지급 경쟁으로 잦은 단말기 교체, 중고 단말기 양산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항상 논란을 빚어왔다. 최근엔 단말기 공급가(제조사가 이통사에 제공하는 가격)와 출고가(이통사가 대리점에 제공하는 가격) 부풀리기 논란의 핵심에 보조금이 자리하고 있다.

이번 방통위의 결정을 시작으로 보조금 제도 개선, 단말기 가격의 적정성, 스마트폰 약정요금제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우선 보조금 지원 여력이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에서 가능한 것이었는지, 또는 소비자가 스마트폰 가입시 별다른 대안 없이 들어야하는 최소 2년 기간의 약정 요금제에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이뤄져야한다. 이통사나 제조사 모두 정당한 마케팅 활동이라고 주장하지만 보조금이나 장려금이 과도한 마케팅 비용으로 이어져 충분히 가능한 통신요금 인하 여력을 막고 있어선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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