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물가안정을 위해 밀, 액화석유가스(LPG)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찐쌀과 혼합조미료 등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운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에 따라 밀, 대두, 옥수수, LPG, 설탕, 경유 등 생필품을 중심으로 할당관세를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입가격이 오르거나 산업경쟁력 지원이 필요한 새끼뱀장어, ()조제품, 탄소전극 등 3개 품목을 추가해 올해 모두 69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운용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가격안정, 수급원활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 40% 포인트 범위의 세율을 인하해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다.
기재부는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해 100%를 상한으로 관세율을 인상해 적용할 수 있는 조정관세 적용 대상으로는 지난해 지정된 15개 품목을 유지하기로 했다.
수입 감소와 국내 물가안정에 필요한 새우젓과 냉동민어 등 2개는 기존 조정관세율에서 각각 3%포인트 낮춰서 적용하기로 했다.
할당관세와 조정관세는 올해 말까지 적용되나 유채, 조주정 등 할당관세 적용 29개 품목은 630일까지 운영하고 가격과 수급동향 등을 점검해 연장 여부를 재검토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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