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보건소는 저소득층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사업을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으로 확대 1월부터 다문화가정과 다자녀가구 등으로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셋째아 이상 가정과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인 가정이 지원대상이며 기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판정기준에서 70% 판정기준으로 상향된 조건으로 확대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전까지 건강보험증과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을 지참, 보건소 모자보건팀(☏360-6082)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당진/홍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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