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ㆍ천신일 형 확정…이상득ㆍ박영준은 `재판 중'

이명박 대통령이 설(2월10일)을 전후해 재임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9일 알려져 그 대상과 범위에 관심이 모아진다.

검토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과 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 김재홍씨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1심이 진행 중인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포함될지도 관심이다.

최 전 위원장은 2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천 회장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았다. 김씨도 항소심 직후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상태다.

반면 이 전 의원은 1심이 아직 끝나지 않아 당장 특사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는 25일이 1심 구속 만기여서 그 전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선고 이후 본인과 검찰이 전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다면 특사 대상이 될 여지는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그다지 커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또 한 명의 이 대통령 측근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경우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재계 인사 중에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건강문제로 구속집행정지가 된 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오는 3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들 역시 당장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에 대해서도 사면이 가능한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는 현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이 진행 중이어서 재판이 끝나야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1심 선고가 내려져도 본인과 검찰이 전부 항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사면의 종류는 크게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뉜다.

일반사면은 범죄를,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사면은 `형(잔형)집행 면제'와 '형선고 실효'(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이후 형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로 다시 나뉜다.

일반사면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 없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곧바로 이뤄진다.

통상 과거사례로는 형집행면제의 경우 형기가 3분의 1 이상 지난 자를, 형선고실효는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간혹 예외적인 사례도 있었다.

통상 공직자나 정치인 특사는 국가발전 공로, 비리 정도, 형 확정 후 경과기간, 집행률 등이 기준이 되며, 경제인 특사는 경제발전 기여도와 죄질 및 범죄피해 원상회복 노력 등이 고려된다.

무엇보다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저지른 권력형 비리에 대해 단죄가 이뤄져 죗값을 치르는 도중에 이들에 대한 특사가 단행된다면 엄정한 법 집행을 바라는 국민이 과연 이를 용인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임기말 사면권 행사가 더 신중해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있다는 점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전혀 모르는 얘기"라며 "(청와대에서) 방침이 정해지면 실무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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