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4년 7월 통합을 앞둔 청주시와 청원군이 자치법규 단일화 작업에 착수한다.

청주시는 청원군과 오는 4월 12일까지 자치법규 통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시의 자치법규는 조례 298건, 규칙 105건, 훈령·예규 85건 등 488건이다.

군은 조례 248건, 규칙 88건, 훈령·예규 66건 등 402건이다.

모두 890건이며 여기에는 공통(유사) 사안도 있고 개별 법규도 있다.

시는 이들 자치법규를 오는 4월 12일 까지 자치법규 통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월부터 한달간 양 시군 실무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합동 실무협의회를 열어 통합안 마련에 따른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 통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양 시군이 협의해 만들어진 통합안은 오는 2014년 상반기중 도?시?군 합동심의회와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등 입법절차를 거쳐 2014년 7월 1일 통합 청주시 자치법규로 공포 시행된다.

김근환 청주시 통합실무준비단장은 “통합 청주시의 위상과 통합시민의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할 방침”이라며 “통합시 의회 출범과 동시에 자치법규가 공포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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