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설 명절 민생안정을 위해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수입 제수와 선물세트 등의 원산지표시 특별검사에 착수한다.

특별검사 기간은 설과 대보름 전 30일(1월 21일~2월 22일)이며 전국 41개 세관에 45개 특별검사반(224명)이 가동된다. 검사반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국한우협회, 영광굴비특품사업단 등 민간전문도 참여한다.

관세청은 특별검사를 위해 돼지고기, 쇠고기, 명태, 고등어, 대추, 한과, 닭고기 등 제수와 지역특산품 중 유통과정에서 위반 가능성이 크고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22개 품목을 중점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설 이후에는 대보름 성수품인 호두, 땅콩, 잣, 밤, 고사리, 가지 등이 특별검사 대상이다.

관세청은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특산물 집하산지를 대상으로 이들 품목의 유통경로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추적하고 적발되면 보세구역반입명령(리콜), 과징금 부과(최고 3억원), 형사조치 등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원산지표시 검사활동을 통해 모두 9668억원 상당의 위반물품을 적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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