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신청 기각했던 원결정 취소

속보=고발 사건의 재정신청 자격에 대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 법원이 재심리에 들어갔다.▶1월21일자 3면

대전고등법원 제6형사부(성지용 부장판사)는 23일 19대 총선에서 보은·옥천·영동 선거구에 출마했던 이재한 전 민주통합당 후보가 박덕흠 의원(새누리당)의 선거법 위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가 다시 결정을 취소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기소해야 한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상 재정신청권자 규정이 달라 혼선을 빚었다"며 "신청을 기각했던 원결정을 취소하고 재심리한다"고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재정신청권자가 없는 사람에 의한 신청으로, 관련 규정(형사소송법)에 위배된다"며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을 한 이 전 후보 측은 이에 반발해 즉시 항고장을 제출하는 등 논란을 빚기도 했다.

원심 법원은 항고 자체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스로 결정을 다시 내릴 수 있다.

지난해 10월10일 검찰은 '박 의원이 옥천 지역 산악회에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등의 이 전 후보 측 고발 내용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대전/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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