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올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4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분기별로 10억원(업체당 최고 3000만원)씩 지원되며 지원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의 경우 2.0%,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은 1.75%의 이자를 세종시가 보전해준다.

지원대상은 10인 미만의 건설업, 제조업, 광업, 운송업과 5인 미만 도소매업과 각종 서비스업이며 신청일 기준 휴·폐업자나 사치·향락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www.sejong.go.kr)를 참고하거나 시 지역경제과 또는 충남신용보증재단(공주041-858-4701, 천안041-622-9831)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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