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쓰레기를 방치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법원이 “당장 치우라”고 판결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28일 이모(여·65)씨가 영동군을 상대로 낸 폐기물 처리 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0년 3월 폐기물 소각시설을 재활용시설로 변경한 뒤 2년여간 영업하다 이후 10년간 조업을 중단했으며, 폐합성수지와 폐비닐 등 316t의 폐기물이 방치되자 영동군은 지난해 3월 ‘2개월 이내에 처리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씨는 진입로 유실과 환경오염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2002년 8월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사업장 진입로가 유실된 뒤 10년간 보수되지 않아 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이씨 주장에 대해 “실태조사결과 차량통행이 이미 가능한 상태로 군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폐기물이 오염되지 않았다거나 유해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폐기물 처리 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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