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경 도의원 "지자체가 저독성 살균토록 나서야" 도교육청 "안전성에 전혀 문제없어"

충북지역 학교와 시설 등에 고독성 농약으로 살균한 ‘나라미’(정부미)가 급식용으로 제공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북도의회 김도경(통합진보당·청원2) 의원은 31일 “정부 비축미 보관 살균에 고독성 농약인 ‘에피흄’이 사용됐다”며 “이 쌀이 도내 일부 학교 등에 공급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입수한 ‘2012년 충북 시·군별 나라미 급식현황’에 따르면 ‘에피흄’으로 살균된 나라미가 도내 고등학교 42곳과 유치원 11곳, 일부 아동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에 공급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급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 일부 어린이, 학생, 노인들이 먹은 급식에 ‘에피흄’으로 살균한 나라미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유엔환경사무국의 사용규제 목록에 수록된 ‘에피흄’은 훈증 과정에서 고독성 물질인 ‘인화수소가스’(일명 포스민)를 발생, 중독되면 구토증상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호흡정지를 유발한다.

특히 인화수소가스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하는 데 사용한 독성물질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도 ‘에피흄’을 사용한 살균 방식에 대해 인체 유해성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농식품부는 1992년과 1994년, 2000년 3차례에 걸친 잔류시험결과 식약청이 제시한 잔류허용기준 0.1㎎/㎏을 초과한 적이 없어 안전성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대체 농약이 비싸다는 이유로 고독성 농약을 계속 허용하고 있다”며 “충북도가 저독성 농약으로 대체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도내 36개 학교에서 나라미를 급식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훈증소독으로 쌀의 맛과 향기, 영양 등 품질에 전혀 손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인화늄(에피흄 주성분) 정제는 휘발성이 강해 약제처리 후 일정시간 환기를 시키면 거의 잔류하지 않는 등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지영수·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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