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강제구인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회 증언감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동행명령을 거절하면 출석을 요구한 위원회는 관할 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하고 법관이 발부한 구인장을 검사의 지휘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증인 불출석 등과 함께 허위보고나 허위서류 제출, 제출요구 받은 서류를 파기·은닉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기존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회 증인 구인제는 1988년 13대 국회에서 여야가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의결해 추진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이 '3권분립에 어긋나 사법권에 대한 침해'라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고 재의 의결정족수인 재석의 2/3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해당 법률 개정은 무산됐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국정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국회의 견제기능이 약화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며 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채택된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거짓증언을 하는 등 불성실한 행위를 했을 때 해당 증인에 대한 고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적의원 1/5 이상의 연서를 받으면 해당 증인에 대한 고발의 건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고 재적의원 1/3 이상의 연서가 있으면 별도의 상정 없이 연서를 받은 의원이 곧바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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