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모두 4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등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농가당 최대 300만원이 지원되며, 설치비용 60%는 군에서 지원하고 40%는 농가에서 부담해야 한다.
매년 반복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멸종 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지역, 과수·화후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을 우선하여 선정할 방침이다. 설치 희망자는 오는 21~26일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보은/임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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