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야생개구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자연생태계 유지를 위해 오는 3월 6일까지 야생 개구리 불법포획과 밀거래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시 외곽지역과 식당을 대상으로 야생개구리의 불법포획과 밀거래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포획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또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취득(먹는 행위 포함)?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고 밝혔다.<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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