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 재의결 촉구’

20일 하루 동안 전국 택시 16만여대가 운행중단 한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충북지부는 이날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전국 비상 합동총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택시법)의 재의결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 택시 종사자들이 집결할 예정이다.

충북에서도 800여명의 법인개인택시 종사자들이 이번 총회에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 종사자들은 총회 개최에 따라 전국 택시가 이날 새벽 5시부터 24시간 동안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 충북지부에 따르면 전체 25만대 중 16만여대가 운행중단에 동참하며 충북지역에서는 법인개인택시 모두 7000여대가 운행 중단한다.

당초 총회 참가자들이 모두 택시를 몰고 상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교통대란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고려해 택시 동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들은 정부가 국민과 대통령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 국회 입법권과 택시 종사자와의 약속을 무시했다“2월 임시국회 회기 중 택시법 재의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국 택시 종사자 30만명이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면 연 19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중 1조원은 버스의 환승할인과 준공영제를 택시에도 도입한다는 전제로 산출한 금액이며 이런 제도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이들 단체는 반박했다.

이들은 이날 비상총회에서 앞으로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택시 의존도가 가장 높은 심야 시간대에만 운행을 멈추는 야간 운행중단투쟁계획을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야간 운행중단을 곧바로 시작할지, 2월 임시국회 처리 결과를 지켜보고 시작할지 등의 세부 방안은 총회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구수영 위원장은 "다른 교통수단이 없는 심야 시간대에 운행을 중단한다는 것은 택시가 대중교통이라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키려는 의미"라며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때 택시 대중교통법을 연계해 같이 처리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말했다.

택시의 운행중단에 대비 충북도는 택시 운행중단에 대비한 비상 수송대책을 마련, 각 시·군에 전달했다.

도와 시·군은 비상 수송대책 상황실을 설치, 주민 불편사항과 택시업계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도는 택시업계가 운행중단에 들어가면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행하던 시내·농촌 버스를 새벽 5시부터 자정까지 연장 운행하기로 했다.

시내·농촌 버스 예비차량 41대도 모든 노선에 투입할 계획이다.

12개 시·군의 읍··동이 보유한 행정차량과 보건소 구급차량 100여대도 비상대기하도록 했다.

또 승용차 운행 요일제 해제, ·면 자율방범대 차량운행 등 지역별 여건에 따라 대응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20일 택시 운행중단이 예상됨에 따라 평소보다 출근귀가를 서두르고 시내버스 운행시간을 연장, 운행하는 만큼 카풀, 시내버스 등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삭>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