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타당성분석·재원조달방법 제출 의무화

지방공기업들의 지방공사채 발행 때 타당성 분석과 재원조달방법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지방공기업들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공사채 발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을 각 지방공기업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들은 이 기준에 따라 내달 말과 9월 말까지 2차례 지방공사채 발행계획을 제출, 행안부의 승인을 받게 된다.

운영기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이 신규 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공사채 발행을 승인받으려면 해당 사업에 대한 경제적·재무적·기술적 타당성 분석과 재원조달방법을 담은 공공정책기관의 용역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행안부는 또 지방공기업이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발행목적을 명시하지 않은 공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제재 통지 후 6개월간 지방공사채 발행신청을 아예 받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공사채의 발행승인 목적외 사용시만 제재해왔다.

지방공사채 승인신청 대상에 하이브리드 채권 등 신종 상환의무가 있는 채권과 도시철도 채권이 추가됐다.

하이브리드 채권은 실질적으로 상환의무가 있지만 자본으로 계상할 수 있어 승인 없이 발행하면 재무상태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시철도 채권도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승인신청 대상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7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300억원 이상 지방공사채를 발행할 경우 행안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년 상반기까지는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승인을 받았다.

지방공사들의 지난해 기준 부채비율은 2011년의 287%에 달한다.

한국기업평가 분류 기준 투기등급에 속하는 BB등급 회사들의 최근 5년간 부채비율 중앙값은 144.2%다. 부채비율이 150%가 넘는 공사는 투기등급 기업 수준의 부채비율을 가진 셈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는 2011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지방공기업 부채는 증가세를 이어가 50조원에 육박했다.

2011년 기준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49조4295억원으로 전년대비 6.35% 증가했다. 5년 전인 2007년의 27조7026억원과 비교하면 78.4%나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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