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의원대회서 "법외노조화 저지 총력투쟁" 결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현행 조합규약을 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한다는 기존 방침을 그대로 고수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23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레전드호텔에서 제65차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규약 시정명령은 노조의 자주성 침해이며 시정명령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최종 방침은 조합원의 총의를 모아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는 내용의 대응투쟁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투쟁 계획안에 따르면 전교조는 우선 고용부의 규약 시정명령을 전교조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해 현재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공동투쟁을 벌여나가고 현행 교원노조법의 문제점을 공론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외노조화 사태가 가시화될 경우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해 전국 동시 다발 농성과 촛불집회는 물론 단식수업, 불(不)퇴근 비상근무 등 전 조합원이 참가하는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법외노조화에 대한 최종 대응방침은 추후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전국대의원대회는 전교조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전교조는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해고자를 배제토록 하는 규약 시정명령은 노조의 정체성을 부정하게 하려는 교활한 탄압"이라며 "전공노 등과 연대해 끝까지 저항하며 전교조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노조규약이 관련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최근 규약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예고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2010년 8월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해고 조합원을 안고 가겠다"는 결정을 내린 뒤 줄곧 시정명령 이행을 거부해왔다.

전교조가 전날 대의원대회에서도 규약 개정을 거부하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대응투쟁을 선포함에 따라 합법화 14년 만에 다시 법외노조가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감축 △교원업무 정상화 △학교자치 강화 및 교장 선출보직제 확대를 3대 긴급 핵심과제로 삼는 2013년도 사업계획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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