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유출 지시' 여부 치열한 진실공방 예고

속보 = 충남교육청 장학사 선발 시험 돈거래 사건과 관련, 경찰이 김종성(64) 충남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228일자 2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경찰 소환 조사 직후 음독한 김 교육감의 건강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이르면 4일 김 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검찰은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지난해 충남교육청 교육전문직 선발 시험에 앞서 응시 교사들에게 10003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충남교육청 소속 장학사들에게 문제 유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교육감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경찰은 구속된 장학사의 진술, 김 교육감의 대포폰 사용 내역,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김 교육감이 문제 유출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문제를 유출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충남교육청 감사담당 장학사 A씨로부터 교육감에게 문제 유출을 보고하고 승인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가 김 교육감의 돈 수억원과 문제 유출의 대가로 받은 돈 23800만원을 함께 관리했고, 김 교육감은 A씨가 돈을 받고 문제를 유출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감사는커녕 A씨에게 현금 8000만원을 건넨 점 등으로 미뤄 김 교육감이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혐의 내용에 대해 부인해 왔다.

경찰은 지난달 15일과 18일 두 차례 김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25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지만, 그는 경찰 수사 후에 문제 유출 사실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차 소환조사 다음날인 지난달 19일 김 교육감은 내 부덕의 소치다. 수사를 받으며 나도 부하 직원 관리를 잘못한 점을 느꼈다는 메모 형태의 글을 남기고 음독해 치료를 받아왔다.

지난달 27일 검찰이 청구한 증거보전을 위한 증인신문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며 자신의 결백을 거듭 주장했다.

문제 유출을 지시했다는 경찰과 지시한 적도 알지도 못했다는 교육감 간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김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음독이후 병원 입원 치료를 받아오던 김 교육감은 4일 퇴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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