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5% 인하한 4.65%로 지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해 출시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매출채권청구권담보대출’ 금리를 4일부터 현행 5.5%에서 0.85% 인하한 4.65%로 지원·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기업별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일반 금융권과는 달리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일지라도 공제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는 연 4.65%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매출채권청구권담보대출’은 공제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거래상대방인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을 예방하고,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신용보증기금의 ‘일석e조보험’과 연계해 구매기업과의 상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에 대해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대출상품이다.
대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일석e조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공제기금에 담보로 제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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