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은 장학사 시험문제 돈거래를 지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된 김종성(62) 충남도 교육감을 1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련 기록과 증거물 등도 모두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김 교육감에 대해 구속기간(10일) 동안 범행 동기와 경위, 여죄 유무 등을 추가 조사하고 기소할 방침이다.

필요에 따라 구속기간은 10일 더 연장될 수 있다.

김 교육감이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 기소되면 직무가 정지되고 승융배 부교육감이 교육감 직을 대행한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충남교육청 교육전문직 선발 시험에 앞서 본청 감사 담당 장학사 A씨(구속)에게 평소 친분이 있던 4명의 응시 교사를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한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됐다.

또 차기 교육감 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 A씨를 비롯해 앞서 구속된 장학사들이 19명의 응시 교사에게 문제를 사전 유출하고 그 대가로 17명으로부터 모두 2억9000만원을 받아 챙기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온 김 교육감은 구속 후 추가 조사에서 "재판정에서 모든 것을 말하겠다"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진실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대전/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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