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조합 "삼성에버랜드 공법 적용"…삼성에버랜드 "우린 공법 없다"

 
 
경북 상주시 화북면의 지주조합이 추진하는 속리산 문장대 일대 온천 개발에 대해 하류 지역인 충북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개발에 따른 오·폐수 처리 공법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문장대 온천이 개발된다면 부실한 오·폐수 처리로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17일 괴산군와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이 온천이 개발되면 하루 2200t의 오·폐수가 발생한다.
그러나 온천 개발을 추진하는 지주조합은 오·폐수를 처리할 공법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주조합의 의뢰를 받아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한 J엔지니어링은 지난 13일 화북면사무소에서 연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 때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3/이내에서 오·폐수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공법은 밝히지 않았다.
·폐수 처리 공법은 상주시의 패소로 끝난 두 차례의 대법원 재판 때도 중요하게 다뤄진 사안이었다.
앞서 상주시는 19964월 오·폐수를 미생물이 번식하는 토양층에 통과시켜 정화하는 토양 피복형 접촉 산화법모관 침윤 트랜치공법을 쓰겠다고 밝힌 지주조합의 온천개발 조성 사업을 허가했다가 20035월 대법원에서 철퇴를 맞은 바 있다.
대법원은 산화법이나 트랜치공법은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간이 오수 처리에나 적합한 공법으로, 대규모 온천 단지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산화법의 오·폐수 처리 용량이 하루 100250t, 트랜치공법은 하루 500t 미만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 지주조합이 온천 개발을 둘러싼 괴산군과의 소송에서 패소한 결정적 근거가 됐다.
상주시는 20047월 또다시 지주조합의 온천 개발 조성사업을 허가했다가 200910월 대법원에서 퇴짜를 맞았다.
이때도 오·폐수 처리방식이 문제가 됐고, 대법원은 산화법과 트랜치공법의 부적합성을 일일이 지적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J엔지니어링 측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공법을 공개하지 않은 채 장기간 운영·가동 중에 있는 삼성에버랜드의 오수처리 공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에버랜드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정해진 기준 이내에서 오·폐수를 처리할 뿐 J엔지니어링이 언급한 공법 같은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충북환경운동연대 관계자는 지주조합과 J엔지니어링이 부실한 오·폐수 처리 계획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는 것을 막으려고 일부러 공법을 공개하지 않거나 오·폐수를 완벽하게 처리할 공법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문장대 인근에 온천단지가 들어서면 주변에 모텔이나 음식점이 우후죽순 생기게 되고, 남한강의 지류인 괴산 신월천이 오염되는 것은 물론 풍광이 수려한 백두대간까지 망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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